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공수처]]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===== 이후 [[2020년]] [[12월 7일]], [[더불어민주당]]이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[[법제사법위원회]] 전체회의에서 [[공수처]]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하자 [[국민의힘]]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였다. 이에 [[윤호중]]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[[법제사법위원회]] 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위해 여야에 위원 선정을 요구했다. 선정된 위원은 여당 3인[* [[김용민(1976)|김용민]], [[박범계]], [[백혜련]] 더불어민주당 의원], 야당 2인[* [[김도읍]], [[유상범]] [[국민의힘]] 의원], 비교섭단체 1인[* [[최강욱]] 열린민주당 의원. 다만 열린민주당의 근본부터가 더 강한 민주당을 외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정당이고 본인 역시 조국과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이라 사실상 대부분 여권 인사로 인식하고 있다. 이 때문에 [[국민의힘]]에선 '어째서 최강욱이 야당 소속이냐?'라며 반발했고, 더불어민주당에선 '그럼 야당이지 뭐냐?'라고 맞섰다.]으로 구성되어 있었다.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에 열린[* 그러나 여야의 신경전으로 30분 정도 늦춰졌다.]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6명의 3분의 2인 4명[* [[김용민(1976)|김용민]], [[박범계]], [[백혜련]] 더불어민주당, [[최강욱]] 열린민주당 의원]의 찬성으로 [[공수처]]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며 [[법제사법위원회]] 전체회의에 회부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